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19.09.26 13:21
이천시가 제작·배포한 부패·공익신고 포스터. (사진=이천시)
이천시가 제작·배포한 부패·공익신고 포스터. (사진=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부패·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 신고는 1398 또는 110’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공익침해 행위 차단을 위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공직비리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와 보상금 및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로 부패·공익침해 신고 및 보호·보상 상담은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및 청렴포털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용기 있는 부패·공익신고가 부패와 비리를 막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및 청렴 이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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