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26 14:41
(이미지제공=멜론)
(이미지제공=멜론)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국내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의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등이 가상음반사를 만들어 작곡가와 가수 등에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 M) 전 대표이사 신모씨와 부사장 이모 씨, 전 본부장 김모 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1년간 'LS 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세워 저작권이 없는 클래식 음악 등을 LS 뮤직에 등록한 뒤 가입자들이 이 해당 곡들을 수차례 다운로드 한 것처럼 꾸몄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41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씨 등은 2010년 4월에서 2013년 4월 유료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가상 음반사를 세워 허위 정산한 사실은 알았으나 회사 수익 차원에서 말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멜론을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 측은 "피해 부분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계획"이라며 "당시 멜론을 소유했던 SK텔레콤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