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26 15:35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제공=이태규 의원 페이스북)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제공=이태규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지 여부에 대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본인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예상할 수 없다"고 답한 데 이어, "민정수석 시절 정보를 부인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민정수석 시절 어떤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아내가 기소된 상황이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권익위에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의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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