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26 16:30

조국 "(아내의) 상태가 안좋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에 나선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 원성훈 기자)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에 나선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이번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검사)과 전화통화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해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주 의원은 당장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이 "왜 그런 전화를 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제 처가 놀라서 전화가 와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다"며 "그래서 (아내의) 상태가 안좋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검사팀장에게) 부탁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이 "어쨌든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냐"고 묻자 조 장관은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주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제 처가 안좋은 상태라 배려를 해달라고 했다"고 변명했다.

주 의원은 "일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수사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느냐"고 일갈했고 조 장관은 "압수수색 관련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금 2천명이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다"며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PPT를 띄워달라"며 "국민이 판단하니까 일단 들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우리 조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통화했다는 사실은..."이라고 했다. 이 때 말을 가로 챈 조국 장관이 "지휘하지 않았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검찰청법 정면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메스를 가했다. 

또한,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전국의 2천명이 넘는 검사들은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사유다.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사실상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압수수색을 행하고 있는 검찰 측에 전화를 한 자체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압력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그는 "이런 일 자체가 법무부장관인 조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었겠느냐. 그래서 조국 장관이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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