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9.26 18:27
(사진제공=중기중앙회)
황국현(왼쪽)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와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지난 2007년 출범했으며 곧 재적 가입자 12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14개 금융기관에 더해 앞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 1300여개의 지역 점포를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경기 악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새마을금고도 지금까지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의 실핏줄이듯이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우체국·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및 공제상담사,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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