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04 14:22

세종, 가장 낮은 5.7%…경북, 가장 높은 10.2%

올 1월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6.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으로 서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상한선 내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감정원은 4일 1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전달과 같은 6.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8%p 낮은 수준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시중금리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7월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6.4%로 지난해 12월보다 0.1%p 하락했으며 지방은 8.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6.0%로 전달보다 0.1%p 하락했으며 세종이 가장 낮은 5.7%, 경북이 가장 높은 10.2%를 기록했다. 울산이 8.3%에서 8.1%, 충남이 8.5%에서 8.4%로 각각 하락했으며 경북(10.0%→10.2%), 전남(7.6%→7.8%) 등은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5.2%→5.1%), 연립다세대(7.4%→7.3%), 단독주택(8.5%→8.5%) 순으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유형에서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종합 시도별 전월세전환율(단위:%) <자료제공=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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