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09.27 11:37
김성태 의원 (사진=김성태 의원 페이스북)
시위 중인 김성태 의원. (사진출처=김성태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KT에 직접 딸의 취업을 청탁하는 등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오늘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첫번째 증인으로는 김 의원에게 직접 자녀 비정규직 채용을 청탁받았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고객 부문 사장이 채택됐다.

서 전 사장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며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시집에서 이 전 회장을 만나 직접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이 수사결과에 맞춰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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