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7 12:19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 500만원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가운데 24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정비위는 9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 67건, 심층심의 29건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9건 가운데 24건을 개선키로 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8건, 투자자 보호 4건 순이었다. 개선율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100%로 가장 높았고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는 동일한 80%이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먼저 신규 개선과제는 7건으로 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 운용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는 완화한다. 이에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 허용한다. 자전거래는 신탁재산 상호 간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완화한다. 증권사의 이중보고 부담 완화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인 점을 감안해 보고대상을 금융투자협회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도 보고해야 했다.

또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추가한다.

특히 크라우두펀딩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사행성 업종 등 제외)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업력(원칙 7년이내)과 무관하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중소기업 요건으로 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도 17건 개선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 500만원 규제를 폐지하고 투자일임‧신탁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 주기도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줄인다.

또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의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고 시장대표지수 추종 ETF에 대한 특정 종목의 지수 내 비중 30% 초과를 허용한다.

증권사 신탁에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 범위에 부동산 관리업‧개발업 등을 추가한다. 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 기준가격 산정에는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발굴한 개선 과제는 연내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며 “외화표시 MMF,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확대 등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과제 17건은 연말 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151건 등)는 회계·공시 분야(10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11월) 순으로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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