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9.27 15: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성과와 유연근로제를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사례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개발·보안관제사업 관련 근로시간외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연장근로비용을 발주기관에 부담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SW개발자들이 원격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를 SW 기획·설계·개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텔레칩스, 출연(연) 등의 근로자가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유연근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모범 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모두 향상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의 제도개선 성과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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