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태호 기자
  • 입력 2019.09.27 16:45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이태호 기자] 앞으로 안양시에서 택시 내부를 더럽힌 승객은 15만원의 세차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위조지폐를 운임으로 지급해 적발될 경우 기본운임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약관(이하 택시약관)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약관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차량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또는 영업 손실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한 ▲차량 및 차량내부 기물 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에서 하차를 거부해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을 비롯한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분실카드·위조지폐 이용 등)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등에 대해 여객이 사업자 측에 손실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천재지변, 폭동, 내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여객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면책사항이 된다.

택시약관은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 미완수 ▲여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등의 물품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에 따른 응급조치 여부 등 사업자 측 책임을 묻는 규정도 명시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자원 심사 결과를 반영해 택시약관을 마련했다"며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자·여객 간 분쟁해소에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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