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9.27 17:11

어기구 의원 “예산원칙과 집행기준 맞지 않는 지원 부적절해”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판로가 사라지고, 일감을 찾지 못하는 자동차부품 기업을 긴급 지원한 예산 중 일부를 지원대상이 아닌 현대자동차 협력사에게 끼워 넣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해 산업부가 집행한 ‘자동차부품 위기극복지원 사업’ 예산 230억여원 중 12% 가량인 28억여원이 엉뚱한 곳에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부품 위기극복지원 사업은 2018년에 판로 개척을 입증한 78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R&D 자금을 정부출연금 형태로 직접 지원했다.

판로개척 입증은 수요기업의 구매동의서나 입찰수주 증명서 제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부 지원을 받은 78개사는 대기업 수요기업 18개, 중견기업 수요기업 42개, 중소기업 수요기업은 7개사 등이다.

문제는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자동차부품 위기극복지원 사업이 목적예비비로 집행됐다는 점이다.

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

특히, 목적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총칙’에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총칙’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 및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판로개척을 입증하여 지원받은 18개사 중 지원사업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1차 협력사 10개사와 전문협력업체 1개사 등 현대차 협력업체 11개사도 28억여원의 지원을 받았다.

현대차 협력업체들의 경우, 다른 완성차 부품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판로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정부의 지원을 받은 현대차 협력업체 A사의 경우, 2018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350억원, 영업이익은 41억원이 증가했고, B사의 경우에도 2018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1878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 늘었다.

어기구의원은 “예산원칙과 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은 부적절하다”면서 산업부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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