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9.27 18:29
경북도의회 청사.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의회는 27일 일본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담고 있는 '2019년도 日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3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등의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것에 이어 4월에 2019년판 외교청서, 9월의 2019년도 방위백서에서도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 침탈을 위한 야욕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5년째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땅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 6월 10일 독도에서 열린 제309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하고, 일본의 거듭된 독도 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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