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28 07:10

박주민 "환경정의 실현위한 해결방안이 오르후스협약"
우원식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실현 위한 첫 걸음"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 개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과 (사)환경정의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주최로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에서 오사카대학 대학원의 오쿠보 노리코 교수가 PPT화면을 펼쳐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과 환경정의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주최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에서 오사카대학 대학원의 오쿠보 노리코 교수가 PPT화면을 펼쳐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과 환경정의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주최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에서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오르후스 협약이 환경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한·중·일 3국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은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에서 만든 국제적 환경에 관한 조약이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리우 선언) 제10대 원칙(시민 참여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환경정의의 구체적 실현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돈침대사건 등을 통해서 정확한 환경정보의 중요성을 알게됐다"며 "가습기살균제는 특히 어린이와 산모,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많이 사용됐고 그 피해도 컸다. 또한, 그 피해에 대한 구제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환경정책에 대한 실질적 참여보장, 환경사법에 대한 절차상 권리보장 등을 강조하는 '오르후스 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더해, "우리도 늦었지만, 오르후스 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축사를 맡은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도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거론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소송에 환경단체는 소송 자격을 가질 수 없고, 우리 집 주변에 들어선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궁금해도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르후스 협약은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누구에게나 환경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환경관련 계획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마지막으로는 환경 권리를 침해당할 시 법원에서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환경부는 환경적으로 소외되는 약자, 즉 환경 약자도 끌어안을 수 있는 녹색포용국가로의 발전에 힘써 나가고자 한다"며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올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환경정의의 3대 요소로 알려진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를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환경부정의의 실태 파악을 위해 '환경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의 환경정의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피력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의 한상운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정의 담론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생태정의를 넘어,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후정의 실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환경정의 실현은 기존의 환경정의 담론 및 기후정의와 연대해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야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 쑨요우하이 중국 텐진대학 법학원 원장은 중국의 생태 문명 이론의 의미와 실질적 성과, 법 제도 뿐 아니라 중국의 생태문명 이론이 실제 성과를 거둔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대기오염 처리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그는 "중국의 생태문명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염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환경정의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주변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오쿠보 노리코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는 일본 내 오르후스 협약 가입과 관련된 움직임을 소개하고 향후 제도적 과제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오쿠보 교수는 "선진국임에도 환경단체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혁을 촉진하고, 오르후스 협약 가입 및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 지넨'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오르후스 협약 실현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또 환경소송을 담당하는 실무 변호사의 입장에서 일본 환경재판과 관련한 문제점을 오키나와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숲에서 진행되는 숲길 개발 및 대규모 벌목이 문제"라며 "폐수로 인해 산호초 열화가 예상되는 호텔 건설을 비롯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바다를 매립해 미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지만 원고 적격성 문제로 난관에 처해있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그는 "환경단체소송이 필수적"이라며 "환경단체소송이 도입되면 정부가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텐진대학 법학원의 '탄산' 전임강사는 중국의 생태문명의 의무이자 생태문명관리를 위한 핵심사항으로서 환경정의를 소개했다. 그는 "환경정의의 성공여부와 구현 수준이 중국 생태문명관리 사업을 좌우하지만, 현재 중국의 생태문명관리평가 지표에는 환경정의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거나, 환경정의 평가 내용이 단편적인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중국에서 환경정의 관련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강택구 한국 KEI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생태문명 사상의 발전을 소개하고, 한중 나아가 동북아 국가 간 정교한 협력 로드맵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한·중·일 3개국가 간 협력의 관점에서 환경정의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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