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27 18:25

식약처 행정예고, 오징어 카드뮴 안전기준 강화…왕백산차는 원료목록에서 삭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이 현행 2.0㎎/㎏ 이하에서 1.5㎎/㎏이하로 강화된다. 낙태독성이 확인된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원료목록에서 아예 삭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수산물 검사 시 시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대상이 1만개 이상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수를 늘려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1001개 이상의 검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20개 채취하던 것을 1만1개 이상이면 32개, 3만5001개 이상이면 50개를 채취하도록 했다.

위해정보·부적합이력에 따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면 검체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원칙이다.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육류·닭고기·생선 등을 가열조리 할 때는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조리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덜 익히도록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토록 했다.

국내에서 신규·직권 등록되거나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이 신청된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농약 8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린단 등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농약 10종의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도 개정했다.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젤리제품을 다양한 형태로 제조하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미니컵 젤리는 질식사고를 우려해 특정 크기 이상 컵모양으로 제조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길이와 내용량 기준을 추가해 구형, 판형, 봉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장류·젓갈류 등 4개 품목은 식중독균 공통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 윗면 5.5㎝, 높이와 바닥면 각 3.5㎝ 이상을 길이 5.5㎝, 내용량 60g 이상으로 바꿨다.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등 4개 품목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반영해 개정했다.

그라비새우와 빵 발효에 사용되는 미생물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로시애를 식품원료로 신규 인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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