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9.29 12:4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제출, 원안 채택

장경식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건의안 제출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의회)
장경식(앞줄 오른쪽 네 번째)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의회)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졍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 등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 모여 지역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종 안건의 처리는 물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는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말 그대로 지역 민의(民意)의 전당이다. 따라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가 어떤 곳보다 중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제5장 제10절의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에서 질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는 의원과 방청인만을 질서유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회의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도 단속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경식 의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지방의회 회의장 내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회의장 내에서 지방의회의원과 방청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 등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나 퇴장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발송하며,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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