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9.30 09:17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농지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군에서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 133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불법행위 단속감시원’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인력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농지불법 관련 담당공무원 지도·점검 업무보조 ▲농지불법행위 의심지역 현장 점검 ▲농업인에게 농지불법행위 방지안내 ▲농지원부 정비 보조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남양주, 의정부시 등은 단속감시원 10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시·군도 10월 말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속감시원은 각 시·군에서 농지관리 등 관련 업무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지역 거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며, 농지법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방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및 담당공무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단속업무에 배치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에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는 주차장, 야적장 등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고 성실경작 농업인의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억7769만 원으로, 도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각 시·군별 선발 모집공고 및 인원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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