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3.04 15:51

회당 수천만원 받아 여성들과 나눠가져

 

여성 연예인 등을 동원해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주범은 과거 배우 성현아씨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복역했던 연예기획사 대표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현직 연예인과 대학생 등 20~30대 여성들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4)씨를 구속했다. 성매매를 한 배우 A(29)씨 등 4명과 성매수남 B(45)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구속된 강씨는 지난달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배우 성현아씨에게 사업가 채모씨를 소개시켜준 브로커였다.

강씨는 2014년 8월 성씨 등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출소한 강씨는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다시 성매매를 알선하다 1년여만에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조사결과 강씨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A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약점 삼아 해외 원정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B씨에게 A씨를 소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제공한 비행기 티켓으로 미국을 방문해 현지 호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대가로 미화 3만달러(약 3600만원)을 지불했고, 강씨는 이를 A씨와 반분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과 5월에도 다른 여성 3명을 B씨에게 연결해주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1300만~2700만원을 여성들과 나눠 가졌다. B씨는 3차례에 걸쳐 4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모두 9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

경찰은 B씨가 거주하는 LA 경찰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강씨는 B씨 외에도 국내 거주하는 주식 개인투자가 C씨(43)에게 지난해 7월 1500만원의 대가를 받고 A씨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강씨는 금융거래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자들과 현금 거래만 고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주선한 성매매 건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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