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9.30 11:11

EU의 조건부승인 및 불허 비율은 6.6% 달해
최운열 "1명이 88건 처리...신고기준 대폭 높여야"

서류더미.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건수 대비 심사인력수가 심각하게 적어 부실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간 600~700여 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지만 담당 직원은 단 8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결합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해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8명, 지난해 심사건수는 702건이었다.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 연차보고서를 보면 유럽연합(EU)은 같은 기준으로 심사인력이 123명, 심사건수는 395건이었다. 1인당 연간 심사건수는 한국 약 88건, EU 약 3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결합심사란 M&A(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가능성 등을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절차로 현행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해당 회사가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에 따라 결합승인, 조건부승인, 불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부조(자료제공=최운열 의원실)
부조(자료제공=최운열 의원실)

심사건수는 많은 데 반해 심사인력은 부족한 탓에 당국의 개입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3253건 중 개입 처분(조건부승인 및 불허 등) 현황은 17건(0.5%)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EU의 개입처분은 1746건 중 114건(6.6%)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도 시급하지만 신고 기준금액 자체를 높여 신고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제출한 ‘결합당사회사 규모별 심사 건수’에 따르면 기업결합신고 기준금액의 하한선을 현행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인 인수기업에서 6조원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연간 신고건수가 646~702건에서 394~483건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고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354~419건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 5조원 기준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조원 기준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규제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가용인력과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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