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30 12: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에 대한 갑질 자진 시정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인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코리아는 이통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3차례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 7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가 잠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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