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30 10:3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에서 10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종별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예시)도 명시해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10개) 유형을 추가·보완했다.

대리운전기사 등 새롭게 추가되는 4개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들을 새롭게 추가하고 학습지교사 등 기존에 포함돼 있는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보완해 보다 구체화했다.

특고지침과 타법 간 집행 체계를 개선했다.

특고지침이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하고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 시에는 특고지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는 ‘특고지침’과 ‘타 특고보호법’ 경합 시 후자를 우선적용하고 있다.

특고지침 개정은 지난 7월 1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발표된 ‘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포함된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고 분야의 경우 여전히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위 심결례에 따르면 공정한 계약서가 보급됐다면 법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법 위반이 사전 예방돼 공정거래법 집행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특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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