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9.30 14:37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 및 가입 방법. (사진 제공=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 및 가입 방법. (사진 제공=근로복지공단)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는 10월 한 달 동안 '2019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소매업 사업장에 집중 홍보하여 노동주와 사업주 모두가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알렸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 노동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보험료를 대부분 부담하지만 사회보험 혜택은 노동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는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 소재 10명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50명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사업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꼭 가입해 사업은 튼튼하게, 노동자는 든든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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