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09.30 15:45

심상정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에 체포동의안 요청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 달 1일에서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한국당 의원들은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 의안·법안 접수 방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0여 명은 채아배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채 의원을 감금했다. 채 의원은 무릎을 꿇고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한 뒤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또 지난 4월 25일과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한국당 의원 일부도 이번 소환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전을 펼쳤고 이들 중 59명이 한국당 의원들이다. 

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조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조사한 것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채이배 의원에 이어 심 대표가 세 번째다.

이날 심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서 즉시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때에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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