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9.30 17:10

감사원 "정규직 전환자 1285명의 15%가 재직자와 친인척…김태호 사장 해임을 서울시에 권고"
서울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 징계처분,위법성도 없어…재심의 청구 방침"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손진석 기자)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일정한 평가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감사원이 김태호 공사 사장의 해임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정규직 전환자 1285명 가운데 15% 가량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감사원 결과 발표 직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이번 감사원 검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동의할 수 없다,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실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오후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했다”고 지적한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허술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는 전환 업무를 담당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에 대한 업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지방공기업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반해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행정부시장은 “오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반론했다.

또한 “감사원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을 바탕으로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들에게서도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 중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4가지 사례를 통해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분시장(가운데)이 감사원 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 브리핑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고 있다.(사진=손진석 기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분시장(가운데)이 감사원 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 브리핑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고 있다.(사진=손진석 기자)

먼저 친인척 일반직 전환자 중 민간위탁업체 직원 15명의 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했다는 지적에 “2016년 6월 15일 이전에 공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입사했다”며 “안전업무직 직영전환 계획 발표이전에 위탁사에 입사한 직원들이며, 실제 대상자 21명 중 채용과정에서 6명은 탈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불공정 채용사례로 지적된 직원 46명에 대해서도 “1995년부터 20017년까지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직원들로 일반직 전환에 문제가 없었다”며 “감사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면서 이를 불공정 사례로 삼은 것은 서울시의 정책 판단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자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일반직 전환 부분과 관련해 “비위정도가 일반직 전환과정에 있어서 제외될 정도는 아니었다”라며 “공사 노사협의에 따른 징계처분자의 일반직 전환자체가 위법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 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한 점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직 7급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7급보와 직급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과 노사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채용비리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이 해소되어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주었던 상실감과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일체의 친인척 채용비리나 특혜채용 문제가 없도록 향후 정부와 협력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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