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30 16:55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피해를 입힌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비 1590억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역대 5번째 강풍으로 기록된 태풍 ‘링링’은 공공시설보다 강풍에 취약한 사유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피해액은 사유시설 257억원, 공공시설 77억원 등 총 334억원에 달한다.

주택 128동, 비닐하우스 92㏊, 축사 267동, 수산 증·양식시설 573개소가 파손됐고 벼 도복, 과수낙과 등 농작물 11만㏊가 피해를 입었다. 또 가로수·신호등·가로등·전신주 등의 전도 피해와 이로 인한 정전(전국 16만 가구)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기간을 단축(7→5일)하고 관계부처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복구계획 수립기간을 최소화했다.

이번에 확정된 복구비 총 1590억원은 주택·농업시설물·수산증양식시설 파손과 농축산물·수산생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복구 지원 비용으로 1321억원이 지급되고 어항·항만 시설, 쓰레기 처리비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269억원이 사용된다.

시‧도별 복구비용은 전남 719억원, 충남 402억원, 전북 125억원, 경기 101억원, 인천 94억원, 제주 83억원, 충북 39억원, 강원 등 기타 8개 시·도 27억원 수준이다.

한편,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104억원 가운데 76억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외 재난지원금이 3000만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국비 50%를 지원해 지방재정에 보탬을 주게 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