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9.30 18:46

식약처, 소비자 기만광고도 동시 점검해 12월 중 발표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위생상태와 스테로이드 함유 여부를 조사한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제품 148개, 수입 76개, 해외 직구 20개 등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는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준·규격항목 검사 이외에도 요힘빈, 실데나필 등 부정물질 76종도 검사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이들 제품의 대부분이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와 근육강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첨가 등 안전성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현황 등을 조사하고, 12월 중으로 수거 및 검사를 거친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께 점검키로 했다.

식약처는 "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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