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10.01 00:06
고유정 (사진=JTBC 캡처)
고유정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법정에서 또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고유정은 3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자신이 직접 쓴 8페이지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10분 가량 읽었다.

그는 "저녁을 먹은 뒤 아이가 수박을 달라고 했다. 칼로 (수박을) 자르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가슴과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다급하게 부엌으로 몸을 피했지만 칼을 들고 쫓아왔다.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봐도 '가만있어'라며 계속 몸을 만졌다. (전 남편이)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칼이 손에 잡혔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찔렀다. 현관까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진듯 쓰러졌다"며 "아이를 재우고 밤새 피를 닦았다. 한 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친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이가 눈치챌까 봐 저항할 수도,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었다. 잠깐만 가만히 있었을 걸 후회한다. 그러면 살인마라는 소리도 안 들었을 것"이라며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유정 발언에 검찰 측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고유정이) 각색하거나 내용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대응했다. 또 "해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체 손괴까지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진술의 허위성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 7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이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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