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0.01 11:23

"제2의 IMF사태 온다는 일부 정치권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사실 아니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각에서 일본계 금융사가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일본계 금융회사 기업여신 만기 연장·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방침이 나온 7월부터 8월 말까지 국내 기업이 일본계 은행 4곳에 만기연장을 신청한 여신액은 2조321억원(180건)이었으나 이중 만기연장이 거부된 건은 없었다.

올 1~8월 만기연장을 신청한 기업여신 전체의 무려 39%가 민감한 시기인 7, 8월에 만기를 맞았지만 금융보복의 움직임은 없었다.

서민자금이 집중된 제2금융권의 일본계 여신전문회사와 대부업체도 같은 기간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여신전문회사 3곳에 1월~8월까지 만기 연장 신청한 건수는 532건(350억원)이다. 이중 5건만이 파산이나 연체 등에 따라 연장이 거부됐다. 8월에 거부된 건수는 1건(6000만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대한 만기연장 요청 신청은 전액 연장됐다.

일본계 저축은행 4곳의 경우 일부 만기를 연장하지 않은 건이 있으나 모두 개인회생 및 파산, 연체 등 대출자의 사정 등 통상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다. 거절 빈도도 1~6월과 크게 다르지 않아 비정상적인 거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보복에 이어 금융부분에서도 보복이 일어나 제2의 IMF사태가 온다는 일부 정치권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했던 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국내 외화유동성이 충분하고 외화차입 여건이 양호해 다른나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에도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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