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01 12:31

가해자 90%가 5등급 이상 고위직…성비위 10건 중 80%가 재외공관서 발생

최근 5년간 성비위 현황 표.(자료제공=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실)
최근 5년간 성비위 현황 표.(자료제공=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성 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천명 후에도 외교부 성 비위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 일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외교부가 '성 비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도 성비위가 발생한 건수는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등・정직・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6건이었고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건으로 나타났다.

강 장관은 2017년 취임 후 성비위 사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천명하고 줄곧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왔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성비위가 적발된 10명 중 고위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 3명, 9등급(일반직 3급) 1명, 8·6등급(일반직 4급) 4명, 5등급(일반직 5급) 1명 3등급(일반직 7급) 1명으로 무려 90%(5급 이상 9명)가 고위 직급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비위 사건 80%(8건)가 재외공관에 편중돼 있었고 나머지 2건은 국내 본부에서 발생했다.

박주선 의원은 "강경화 장관의 '무관용 원칙' 발언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외교부의 기강해이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 고위직에서 일어나는 성 비위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로 외교부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의 성비위가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무엇보다도 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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