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19.10.01 11:44
<사진=WTO 홈페이지 캡처>
<사진=WTO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무역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분쟁해결기구를 열고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 기구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지난 2016년 3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소했다.

이에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상소 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며 "협정불합치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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