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0.01 13:53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등 불합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입법안이 그간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의 토대가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편향성, 논의 과정의 파행성, 경사노위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의 공익위원안 자체의 편법성에 따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누차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으로 국민과 경제주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는 노조에 힘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자주성과 도덕성 차원에서도 불합리성을 높일 소지가 있는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간 힘의 균형성과 대등성을 정립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규제, 대체근로의 전면 금지, 파업시 사업장 점거 등이 반드시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또한 보다 엄격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러한 입장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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