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0.01 12:24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민중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왕진화 기자)
'민중공동행동'이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농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정부는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정부 내 절차를 진행해왔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강제노동 철폐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혀왔다. 

먼저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15일 제출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법이 개정되면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외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된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기존 6급 이하로 제한하던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를 없애고,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됐다. 

마지막으로 교원노조법은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학교별 근무조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학교 단위 노조 설립을 허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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