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1 14:02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세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 5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현장정보,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정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자료상 행위는 정상거래의 증빙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 시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이다.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한다. 자료상은 세금탈루를 조장하며 수취한 수수료도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인 만큼 세금도둑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동시조사 대상자의 주요 혐의는 ‘은행 대출을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로 외형 부풀리기’, ‘전자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조작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가공경비 계상’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칙혐의가 중대한 경우 검찰과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공판 단계까지 긴밀히 공조해 범칙행위자를 엄중처벌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범칙처분을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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