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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 입력 2019.10.01 14:00
[뉴스웍스=김민정 기자] 변종 대마를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없는데다 초범이고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홍모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홍모양은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
ann@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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