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0.01 15:53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 사용자 방어권 보장해야"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처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의 분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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