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10.01 17:45

A씨, 개인 땅 주장하며 통행 막아...기업 20곳 트럭 운행 못해 발 동동
남양주시 "기업 사정 이해하지만 법률 검토해보니 강제 집행 어려워"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바람골 입구에 쇠말뚝을 박은 모습.(사진=임성규 기자)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 진접읍 바람골길 입구 도로  박힌 쇠말뚝으로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인근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기업인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말에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곳에 쇠말뚝을 박고 차량통행을 막았다.

이에따라 기업인회는 시에 민원을 접수했다. 시에서는 대체도로 확보 등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민원인들끼리 해결을 보는게 좋다고 조언을 했다.

이에 A씨와 기업인 대표들은 말뚝을 철거하기로 임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임시합의 기한이 지난달 26일 끝나자 A씨는 다시 바람골길 입구에 또다시 쇠말뚝을 여러개 박았다. 이로인해 공장으로 출입하는 3.5톤 이상의 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는 지난 1998년부터 공장들이 시에서 준공을 정상적으로 받아 현재 20여개 업체가 바람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인회 대표는 "현재 공장으로 출입하는 3.5톤 이상의 차량이 통제되어 생산활동이 안된다. 당장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자재 반입·반출이 안돼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800만원씩 피해를 입고 있다. 직원 17명이 매일 출근을 해도 놀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직원들 마저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다. 다른 업체도 우리와 비슷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모로부터 땅(90평 정도)을 상속받았다. 부모가 물려준 땅을 찾기 위해 부득이하게 쇠말뚝을 박을 수 밖에 없었다"며 "내 땅을 내가 찾기 위해서 막은 것"이라며 "도로부지라서 땅을 팔 수도 없다. 상속세도 내야 한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했다. 자기 땅 찾겠다는데 우리는 막을 수 없다. 또 관공서에서 철거를 해라 마라 등도 할 수가 없다"면서 "법률상으로 A씨가 교묘하게 빠져다니고 있어서 매우 힘들다. 특히 시에서 현재는 강제 집행 등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진접읍 바람골길에는 기업체 20여 곳 외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성관사 등이 이 바람골길을 이용하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바람골길에서 공장을 운영중인 기업체 모습.(사진=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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