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10.01 17:10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의회)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제3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의회)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4건, 소관 실국의 출자·출연 동의안 및 포항 지진피해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윤승오(비례) 의원은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에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산업 침체와 일자리 감소 대응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최종 예산액은 앞으로 있을 제312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포항 지진피해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은 2017년 11월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주택을 신·개축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진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주거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지진으로 전파된 아파트의 보상이 2019년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취득세 감면 동의안이 오는 8일 경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2022년 11월까지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위원회 소관 18개 기관에 대해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방법은 수감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요구, 현황보고 청취,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참고인 출석증언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들은 도민의 민생현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