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01 15:45
조국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위해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와 부서를 대폭 축소해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즉시 개정을 권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이 규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권고 배경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은 과거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역점 추진과제였다"며 "최근에 개선된 인사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량에 변화가 없고, 실효적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민생 관련 수사역량을 높여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직제 및 검사 인사제도 개편으로 일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발족한 위원회는 출범 이틀 만에 첫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김 위원장 포함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열띤 논의 끝에 위와 같은 권고안을 의결하고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다.

조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며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