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0.01 16:35

김용범 "시행령 개정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 최소화 위해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

서울 아파트. (사진=SBS 뉴스 캡처)
서울 아파트. (사진=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루기로 했다. 또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가 적용되고, 시세 9억원을 넘는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국 주택가격은 9·13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지속해왔지만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런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6개월 늦추고, 시행 이후 규제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관리처리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합동조사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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