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01 17:10

윤 총장,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도 즉각 시행 지시

화장품 회사 '참존'의 김광석 회장이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br>
(사진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사항과 관련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청을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특수부를 전면 폐지한다. 

대검찰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한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전 '특수부 전면폐지(3개 청 제외)',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직접수사 축소와 외부 파견 검사 복귀는 정부·여당이 최근 추진하는 과제로 검찰도 이에 발맞추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2017년 8월 전국 지청 41곳의 특별수사 전담 부서를 폐지했다. 지난해에는 '부패수사 총량 줄이기' 방침에 따라 창원지검과 울산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특수부가 있는 검찰청은 9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은 현재 관련 규정이 개정돼 곧 추진될 예정이다.

대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개혁방안은 먼저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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