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10.01 18:43
김한정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김한정 의원실)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도 남양주시을)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 인권연대와 함께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나치게 규제에 방점을 두면서 유권자 대신 검찰이나 법원이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률적, 사회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김희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류석준 영남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 서범석 변호사, 조성대 한신대 교수, 백주선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제한적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한정 의원은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법과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구시대적 조항과 미비된 제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후보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게 피선거권 박탈, 당선 무효를 내릴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다. 그렇기에 제도적으로 후보자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해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미국 올리버 홈즈 판사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주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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