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0.01 17:52
MG새마을금고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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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새마을금고가 제일평화시장 화재 및 태풍 '링링'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위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

지난 9월 22일 발생한 서울시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지역과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개인 및 기업 공제계약자들은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공제료 납입 유예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며, 납입 유예 기간은 9월 26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회원의 고통은 새마을금고의 고통이기도 하기에 서로 이를 나눌 때 덜어질 수 있다"라며 "공제료 납입 유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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