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0.02 07:00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39개의 다양한 강좌에 1134명의 수강생을 모집했다. (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39개의 다양한 강좌에 1134명의 수강생을 모집했다. (사진제공=경주시)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오늘(2일)은 제23회 노인의 날이다. 1997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법적으로 규정된 노인은 기준 나이는 만 65세이다. 기준 연령이 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가입을 못하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도입됐다. 2019년 4월부터 상황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까지 수급받을 수 있다.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등의 공익활동, 학습 지도 활동 등의 재능나눔활동, 고령자친화기업 취업, 인력파견형 취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100세 어르신 1550명 대표자께 축하카드와 청려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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