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2 16:3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3일 일몰이 도래하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해제 또는 연장된다.

펀드‧투자일임의 경우 일몰이 해제되고 신탁재산은 3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2013년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4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7년 2년 연장돼 오는 23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이 규제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해 상시화하거나 3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펀드‧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해제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는 일몰을 3년 연장한다.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도 완화한다.

현행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된다.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했다.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의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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