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2 16:15
(자료=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4일부터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주기적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재지정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회사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의 재지정 요청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다군 회사(지정 대상)가 나군 회계법인(지정 감사인)으로 지정될 경우 가군 법인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군 법인으로도 재지정 요청이 가능해진다. 

회사군 이상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해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로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도 명확화한다.

현행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군(가~마) 분류 시 산정기준일(매년 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감사업무 매출, 감사한 상장사 수)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면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돼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 존재한다.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 인정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결산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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