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2 16:13
올해도 겨울철새에 의한 고병원성AI 유입 가능성에 정부가 방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2일자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철새 도래’ 경보는 환경부 등이 제공한 겨울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해 검역본부가 가금류와 철새 간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발령됐다.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은 도래, 밀집, 철새주의, 해제 등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중국·대만·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새 도래 등으로 질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라 가금류 농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차단방역 및 홍보 강화 등을 당부했다.

가금류 농가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액 주기적 교체 등 차단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철저한 AI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역본부는 AI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국경검역강화,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등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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