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0.02 18:30

국정감사 열린 첫날, 정무위 증인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사진=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자료제공=전해철 의원)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신고자는 6459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41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435명이다. 정부지원금 대상자인 1, 2단계 피해자(구제급여) 474명과 정부지원금 비대상자인 3단계 298명, 4단계 피해자 4512명으로 나뉜다.

전 의원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 및 확대해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입증책임 전환과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적극 제안했다.

또한 그는 현행 시행령 2조와 5조가 잘 맞지 않다며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자료제공=전해철 의원)

특별법 제 5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기준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신속 구제 취지를 담고 있으나, 시행령 제2조는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으로 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시행령은 건강 피해에 해당하는 질환의 기준으로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상당한 개연성'보다 높은 기준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매우 제한된 질환만이 건강피해 대상 질환으로 고시돼 건강피해 인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범위를 법에서 상정한 범위보다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당한 인과관계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시, 그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촬영=왕진화 기자)
(사진=왕진화 기자)

이날 가습기살균제 사건 뿐만 아니라 정무위 국정감사 관련 일반 증인들은 모두 이곳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정무위 국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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