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3 12:45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53건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살펴보면 먼저 신한카드는 실물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스 페이’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안면인식정보 등록 시 실명확인이 필요하지만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금융위는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주요 부가조건을 보면 신청인과 기존에 제휴관계에 있는 특정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가맹점에 한해 신청서비스를 운영할 것, 제휴 대학교에서의 신청서비스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신청서비스의 안정성 등이 검증되는 경우 확대 운영할 것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물카드·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해 편리성이 제고되고 지급수단의 도난·분실·파손 위험이 없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를 내년 5월부터 시작한다. 하나카드는 은행계좌가 필요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하나카는 금융거래계좌 없이 개인이 보유한 포인트 연계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웰스가이드는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2020년 5월 출시한다. KCB는 이체 거래 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불일치 시 경고알람을 전송하는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를 내년 4월 출시할 계획이다.

DGB대구은행은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를, 4차혁명은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50세대 미만)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를 2020년 4월 각각 출시한다. 케이에스넷은 추심이체 출금 동의 시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방식으로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년 4월부터 시작한다.

또 SK텔레콤은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한다. 전자상거래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로 2020년 4월 출시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와 로니에프앤은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해 산출된 대출상품을 통합 비교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카오페이는 내년 8월, 로니에프앤은 2월에 각각 출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100건 지정을 목표로 한다”며 “핀테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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