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0.03 12:4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관련 심사업무 수행 중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3일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참고로 지분공시는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방지를 위해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임원 등은 기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상장일에 지분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대주주 등은 보유한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상장으로 인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소유)한 것이므로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5% 보고 및 임원·주요주주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지분공시 보고대상인 ‘주식 등’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된다. 이에 공시서류 작성 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은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보유비율 등을 계산해 작성해야 한다.

특히 주식 매수 권한이 부여된 스톡옵션, 콜옵션도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부여시점(보유자)에 5%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특정증권 등을 소유한 때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콜옵션 등을 소유한 시점에 보고의무가 생긴다.

5% 보고 시에는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을 포함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결권 공동행사 등)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며 대주주 등은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해 5%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및 6촌 이내 혈족 등, 30% 이상 출자 기업 등이 해당한다.

신탁·일임계약 등으로 의결권 등을 갖는 자도 5%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5% 보고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신탁·투자일임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의 의결권, 취득·처분권한 등을 가지는 경우(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에도 보고의무에 저촉된다. 이에 5% 보고 의무 발생 여부 판단 시 소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식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

또 주식 등의 장외매매 계약 체결 등으로 주식 등에 대해 인도청구권을 보유한 자(매수인)는 계약 체결시점에 5%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매도인은 단순투자목적으로 기존에 지분공시한 경우 대금 수령 또는 주식 등의 인도 시에 공시의무가 발생(1회)하며 경영참가목적으로 기존에 지분공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와 대금 수령 또는 주식 등의 인도 시에 각각 공시의무가 발생(2회)한다.

한편,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은 법령상 5% 보고의 면제사유에 해당되나 수량이 1000주 이상이거나 취득·처분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또 주식분할·병합 시 지분율 변동이 없어 5% 보고 의무는 없으나 수량의 변동은 있으므로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생긴다.

특히 6개월 이내 주식 등의 매수·매도 시 단기매매차익 발생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6개월 이내에 특정증권 등을 매수·매도해 이익 발생할 경우 이익을 상장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6개월 이내 대응되는 매수·매도증권이 종목·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된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로 인한 주식 취득 또는 사모발행 CB, BW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 매도로 이익이 발생해도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지분공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공시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지분공시 위반사례 등을 상장사 협의회 등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등에게 전달하고 기업 공시담당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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