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10.03 19:09
유승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유승희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은 지난 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노인 절반이 빈곤인 상황에서 고령·저소득 노인 7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5~10만원 추가로 인상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분석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 746만 명 중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비율은 4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26%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52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3년에 걸쳐 오는 2021년까지 최대 지급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노인빈곤 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음달 기초생보 생계 급여 산정에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면서 사실상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문제가 5년 전 기초연금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이 30만원까지 인상되면서 줬다 빼앗는 격인 기초연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기초연금이 정작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소득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기초연금을 대신해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8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6367억원으로 일자리 51만개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는 못했지만 유지에는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취업자수 증가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단기 노인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폄훼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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