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0.04 10:19

식약처, 867건 무더기 적발…의학적 효능 강조해 소비자 현혹

온라인 사이트에서 적발된 생리대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적발된 생리대 허위과대 광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온라인 사이트에서 생리대의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기농‧천연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869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가 요청한 위생관련 민원을 정부가 처리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행됐다.

적발된 위반사례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 표방광고가 8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도 다수 있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또 판매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를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한 일반인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민간광고검증단’의 자문내용도 소개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검증단은 “생리대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통·피부발진 등 각종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가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증단은 이밖에도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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